기 관 | 임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 ○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범정부적 총력 대응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원(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수습 관련 부처간 협의 ○ 입원‧치료비, 생활지원,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 대국민 위기소통 지원 (질병관리본부로 소통 창구 일원화) |
질병관리본부 |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 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 ○ 국가 방역 인프라 총력 가동 및 추가 가용 자원 확보 - 감염병 관리기관 추가 지정, 임시격리소 활용, 집중관리병원 지정, 민간검사기관 ․ 민간의료인, 비축방역물자 추가 확보 등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 등 ○ 거점병원 기능을 외래진료에서 입원 및 중환자 관리로 전환 등 ○ 사망자 등 중증환자 감시체계 운영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언론소통(브리핑, 보도자료, 취재지원),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 ○ 필요시 재난문자 발송 요청 |
시도 및 시군구 | ○ 시・도,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강화 ○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 지역 방역 인프라 총 가동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
국가안보실 |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
대통령비서실 |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
국무조정실 |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
행정안전부 또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실무반 소집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및 건의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중대본부장) ○ 재난사태 선포 여부 검토 및 선포 ○ 지자체 특별교부세 등 지원 검토 |
기획재정부 | ○ 국가 감염병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 |
소방청 | ○ 이송‧방역 지원 및 관련 상황정보 전파 |
해양경찰청 | ○ 해수면과 도서에서의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점검, 필요시 가동 지원 ○ 감염병 환자 이송정보 주관기관 신속전파 ○ 해상질서 유지 |
농림축산 식품부 |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 ○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노선 검역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 검역 등) ○ 필요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
환경부 |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적극적 대응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질병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및 경로조사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운영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 |
외교부 | ○ 감염병 정보 및 상황 전파 (교민‧여행객 등) ○ 외국인접촉자 소재파악 등 정보 확인 및 누락정보 제공 ○ 감염추정 국가내 현지 접촉자 정보 확인 ○ 감염병 발생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검토 ○ 감염병 안전문자 특별발송 협조 ○ 주재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지속 ○ 필요시 현지 조사를 위해 담당자 파견시 해당국 보건부 협조 요청 ○ 관할 재외국민 보호조치 확인 |
법무부 |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주관기관 요청시) ○ 밀접접촉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 수용‧보호 시설 감염병 관리 및 홍보‧교육 |
고용노동부 |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 ○ 기업 업무지속계획(BCP) 가동 |
국토교통부 | ○운수업 기관‧단체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경보 전파 및 이상징후 승객 신고 지시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
해양수산부 | ○항만을 통한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 ○ 여객선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지원 ○ 선박 종사자, 여행객에 대한 방역 활동 지원 계속 |
문화체육관광부 | ○ 해외 여행객 교육 및 홍보 ○ 필요시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자제 조치 |
교육부 | ○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필요시 휴교‧휴원 등 검토(휴교 결정 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대책 마련) |
국방부 | ○ 군 의료인력 동원 및 시설지원 ○ 군 인력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생산 및 지원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경찰청 |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경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 환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협조 |
병무청 | ㅇ 병역의무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ㅇ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일부 및 전면 중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