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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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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소득층 생일축하 , 명절맞이 지원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27 조회수 13
첨부파일

○ 지원 내용: 저소득 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학력인정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원 기간: 2026년 1월 ~ 2026 12월(1년)

○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연3회, 총 12만원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급

 

○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안내 및 계좌변경 신청은 첨부파일로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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