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저소득층 생일축하 , 명절맞이 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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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27 | 조회수 | 13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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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저소득 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학력인정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원 기간: 2026년 1월 ~ 2026 12월(1년) ○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연3회, 총 12만원
○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안내 및 계좌변경 신청은 첨부파일로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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