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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3 조회수 9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20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지원 내용 :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3.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sss.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4. 신청 기간 : 45() ~ 1210()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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