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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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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부분 개정(안)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4.16 조회수 15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학교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부분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423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준

일부 개정()

45(징계기준)

- 예절1항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예절2항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준법6항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교복 미착용, 복장 불량)

- 준법8항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준법10항 학교 단체 행사 및 활동에 불참한 학생

- 준법12항 학교생활 평점제에서 규정된 벌점을 초과한 학생

- 준법14항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수업18항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퇴폐행위38항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집단행동41항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집단행동43항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집단행동44항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삭제)

집단행동42항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불량 서클에 가입하거나 조직·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6장제46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교감), 간사(인성인권안전부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며, 교원대표(교감, 인성인권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 3, 학생대표 4, 학부모대표 2인으로 한다.

 

2021416

남원제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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