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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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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원학원(남원제일고등학교) 교장공모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1.11 조회수 80
첨부파일

학교법인 성원학원 공고 제2025-95

학교법인 성원학원(남원제일고등학교) 교장 공모 공고

남원 지역 최초의 사학법인인 학교법인 성원학원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할 남원제일고등학교장을 모십니다.

20251110

학교법인 성원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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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기간 : 2026. 3. 1. ~ 2029. 2. 28.(3. 1회 중임 가능)

2. 지원자격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 혹은 교육공무원임용령12조의6 1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성원학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실천할 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교, 삶을 위한 교육공익을 생각하는 인재 육성에 사명감과 비전을

     가진 분

○ 「교육공무원법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년간 재임 가능자)(19669월 

     이후 출생자)

연령 만 45세 이상인 분

3. 응시자격 제한

. 본 공고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승진 임용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다만,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학생상습폭행) 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불가

. 2023.1.1.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33조에 각호로 규정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고 기간 및 접수 방법

. 공고 기간 : 2025. 11. 10.() ~ 2025. 11. 21.()

. 접수 기간 : 2025. 11. 17.() ~ 2025. 11. 21.() 16:00까지

.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5. 심사 일정

일정

일시

비고

원서 접수 마감

2025.11.21.() 16:00

1차 서류심사 발표

2025.12.01.()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심사 실시

개별 안내

학교경영계획 프리젠테이션 등 면접

장소 별도 안내

2차 심사 발표

2025.12.08.()

합격자 개별 통보

3차 심사 실시

개별 안내

면접 심사 / 장소 별도 안내

임명장 수여

2026. 2월중

6. 제출서류

. 교장 임용 지원서 1(서식 1)

. 인사기록카드 사본 1(NEIS 출력)(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1(서식 2)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근거자료 1

. 자기소개서 1(서식 3)-저장매체(소형USB)에 제출

. 학교 경영 계획서 1(서식 4)-저장매체(소형USB)에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서식 5)

. 교장, 교감, 교사 자격증 사본 1(소지자만 제출, 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 교감 사임서(지원자가 운영학교 현직 교감인 경우)(서식 6)

. 정규교원의 추천서(5인 이상)(서식 7) 1.

성원학원 운영학교의 현직 교장이 중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위 제출서류 중 나, , 항목은 제출하지 않음.

7. 제출처 및 문의처 : 학교법인 성원학원 법인사무국(남원제일고등학교 행정실)

      ☎063-630-9070 담당자 : 김충현

8.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6:00) 이전 도착분만 유효

.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

. 적격자가 없을 시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을 박탈함

참고

1. 교장의 학교 경영 평가

  . 학교법인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임기 중 2회 실시(중간평가, 종료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 평가 결과 활용

        1) 교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지원 자료로 활용

        2) 학교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

        3) 중임 및 후임 인사에 참고

2. 임기 만료된 교장의 인사

- 본 학교법인 소속 교원으로서 교장에 임용되었으나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종료된 경우 교장 및 교원으로서의

 신분 관계가 종료됨.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성원학원 정관 제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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