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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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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제도>관련 국방부 홍보(병역이행과 취업 동시 해결!)
작성자 *** 등록일 20.08.03 조회수 123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방병무청입니다. 병역의무자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로 병역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여 산업기능요원 제도 및 편입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제조생산 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면?

편입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복무분야 :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

편입요건 : 자격증 불필요, 학력 제한없이 편입가능

보충역은 업체별 인원배정 관계없이 채용인원 전원 편입가능

편입절차

구직·취업

편입신청

편입승인

복무

본인이 직접!

병역일터(work.

mma.go.kr) 참고

본인 업체장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업체장 본인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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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일터(http://work.mma.go.kr) 접속공지사항보충역 채용희망업체 명부 조회

병역일터(http://work.mma.go.kr) 접속채용공고역종분류를 보충역으로 선택 후 조회

 

유의사항

- 병역기피 및 무단 복무이탈 사실이 있는 자, 해당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등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비대상

산업기능요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63-281-3143, 3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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