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제도>관련 국방부 홍보(병역이행과 취업 동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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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03 | 조회수 | 123 | |||||||||||
안녕하십니까? 전북지방병무청입니다. 병역의무자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로 병역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여 산업기능요원 제도 및 편입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제조생산 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면? 편입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복무분야 :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 편입요건 : 자격증 불필요, 학력 제한없이 편입가능 ※ 보충역은 업체별 인원배정 관계없이 채용인원 전원 편입가능 편입절차
병역일터(http://work.mma.go.kr) 접속→“공지사항”→보충역 채용희망업체 명부 조회 병역일터(http://work.mma.go.kr) 접속→“채용공고”→역종분류를 ‘보충역’으로 선택 후 조회
유의사항 - 병역기피 및 무단 복무이탈 사실이 있는 자, 해당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등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비대상
산업기능요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63-281-3143, 3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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