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의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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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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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제일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남원제일고등학교장 Ⅰ. 목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학교생활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활동하는 데에 있음. Ⅱ.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와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다.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교육부 학생복지자치과-2876, 2014.5.15.) Ⅲ. 제안내용 가. 남원제일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개정 나. 남원제일고등학교 학생회 규정 제정 Ⅵ. 의견 제출 가. 기간: 2020. 6. 8.(월) - 2020. 6. 12.(금)(5일간) 나. 제출 방법: 가정통신문 서식 (문의 063 – 630 – 9084) 다. 결과처리: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은 후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단, 개정의견을 주셨더라도 교육청 상위지침이 우선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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