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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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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의안 발의
작성자 *** 등록일 20.06.08 조회수 203
첨부파일

남원제일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8

남원제일고등학교장

 

. 목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학교생활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활동하는 데에 있음.

 

. 근거

. 중등교육법8(학교 규칙)와 동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19(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47(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교육부 학생복지자치과-2876, 2014.5.15.)

 

. 제안내용

. 남원제일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개정

. 남원제일고등학교 학생회 규정 제정

 

. 의견 제출

. 기간: 2020. 6. 8.() - 2020. 6. 12.()(5일간)

. 제출 방법: 가정통신문 서식 (문의 063 630 9084)

. 결과처리: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은 후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 개정의견을 주셨더라도 교육청 상위지침이 우선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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