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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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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 등록일 16.09.27 조회수 243

ㅇ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

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2

9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9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제12

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9

5

초중등교육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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