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부모 스마트폰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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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경희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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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근거: 가. 지능정보화기본법*(법률 제18298호, 2021.07.20.) 제44조 1항 2호(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1항부터 2항까지 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등 2. 실시회수 :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3.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방법 가. 가정에서 인터넷 안전하게 사용하기 등의 가정규칙 만들기 나. PC 거실에 놓기, 컴퓨터 이용수칙 만들기, 집안에서는 스마트폰 꺼두기 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설치하기 4. 교육자료 : 첨부파일 참조 가. 자녀와 함께 실천하는 SNS 과의존 예방(동영상) 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활동지 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지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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