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부모 스마트폰 예방교육
작성자 권경희 등록일 24.03.20 조회수 776

1. 실시근거: 

  가. 지능정보화기본법*(법률 제18298, 2021.07.20.) 4412(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제5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1항부터 2항까지

  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 등

2. 실시회수 : 학기별 1회 이상(연 2회 이상)

3.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방법

    가.  가정에서 인터넷 안전하게 사용하기 등의 가정규칙 만들기

    나.  PC 거실에 놓기, 컴퓨터 이용수칙 만들기, 집안에서는 스마트폰 꺼두기

     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설치하기

4.  교육자료 : 첨부파일 참조

     가. 자녀와 함께 실천하는 SNS 과의존 예방(동영상)

     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활동지

     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지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