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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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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임용 시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한국전통문화고 등록일 22.02.03 조회수 609
첨부파일

5. 채용 시 제출서류

5-1. 계약제교원 임용 시 구비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산학겸임교사

구비

서류

(계약제교원)

교원자격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학력(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7,8]

평가동의서[붙임13]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

[붙임24]

교원자격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정규교원 결원대체 시간강사, 수업결손

사유의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필수 제출)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7,8]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필요시)

확인
서류

(학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⑩호봉획정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호봉획정표(필요시)

유의

사항

*학력(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학 이상 2개 학교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각각 제출 (대학원은 호봉획정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

**모든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학원강사 근무 경력: 해당기간의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로 주당 실근무시간을 필수로 확인

관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5-2. 계약제교원 임용 시 경력자의 구비서류 간소화

대 상

구비서류

비 고

미경력자 및

퇴직교원

5-1.에 안내된 모든 서류 구비

퇴직교원: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퇴직공무원의 호봉획정 시

14호봉 제한 여부 확인

임용대기자

호봉획정을 위한 서류

용대기자 확인서 확인

경력자

이전 학교에 임용서류 송부 요청하여 구비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1)

임용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

했는지 확인

연장계약 시

-채용신체검사서는 동일교에서 기간 단절 없이

연장 임용될 경우: 최초서류로 갈음

-호봉획정표: 연장기간이 1개월 이상 시 새로 작성

동일교라도 채용신체검사서는

최장 4년까지만 유효

유의 사항

1. 인력풀 등재자를 채용할 경우 유효기간 (4) 경과 여부 확인

2. 동일교 연장임용이라도 1일 이상 단절이 있다면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단절 없이 동일교 연장임용이라도 전력 조회 후 1년이 경과 했다면 새로 조회하여야 함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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