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서류 (계약제교원) | ①교원자격증 사본 ②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학력(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④경력증명서 ⑤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⑥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7,8] ⑦평가동의서[붙임13] ⑧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必) [붙임24] | ①교원자격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정규교원 결원대체 시간강사, 수업결손 사유의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필수 제출) ②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④경력증명서(필요시) 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⑥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7,8] ⑦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필요시) |
유의 사항 | *③ 학력(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학 이상 2개 학교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각각 제출 (대학원은 호봉획정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必) **④ 모든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④ 학원강사 근무 경력: 해당기간의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로 주당 실근무시간을 필수로 확인 ※ 관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