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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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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예방 학부모 연수
작성자 김예리 등록일 20.10.06 조회수 102
첨부파일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 대상 선행교육 규제 연수를 학기 1회시하고 있습니다. ※ 첨부 영상 참고


<별표 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출제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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