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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 대상 선행교육 규제 연수를 학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첨부 영상 참고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출제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