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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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전통문화고 | 등록일 | 18.03.19 | 조회수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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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 14조) 2. 학부모 수: 2명(조리과학과, 한국미술 디자인과 각 1명) 3. 임기: 2018.3.1~2020.2.29(2년) 4. 신청마감일: 2018.3.20(화), 14:00 5. 선출: 2018.3.21(수), 학교교육과정설명회 시간, 3층 시청각실, 직접선출 붙임: 1.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1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1부 3. 학부모위원 후보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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