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한국전통문화고 등록일 18.03.19 조회수 677

1. 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 14조)

2. 학부모 수: 2명(조리과학과, 한국미술 디자인과 각 1명)

3. 임기: 2018.3.1~2020.2.29(2년)

4. 신청마감일: 2018.3.20(화), 14:00

5. 선출: 2018.3.21(수), 학교교육과정설명회 시간, 3층 시청각실, 직접선출


붙임: 1.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1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1부

        3. 학부모위원 후보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