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 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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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명숙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86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정부는 현재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접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일부 조정하여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3. 시설병 21시 이후 운영 제한 · 중단 조치 4.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조치 5.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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