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주의보 연장 < ~2월 15일(월)까지 > |
|||||
---|---|---|---|---|---|
작성자 | 송명숙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
||||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 31까지 > |
---|---|
다음글 | 5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