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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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줄포초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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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상황' 안내
1. 결석을 하게 될 경우, 결석 사유가 기재된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결석계'는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결석 이후 출석하는 날부터 5일 이내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석인정결석도 결석계를 작성하되, '보호자 동의 교외체험학습'의 경우만 제외합니다.)
2. 질병결석
-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가지)를 결석계와 함께 꼭 제출.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담임확인서, 처방전 중 1가지)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출석 독촉 경고장' 발송 또는 가정 방문, 내교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정원 외의 학적으로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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