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 및 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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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줄포초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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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출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체험학습 등을 신청할 시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거나 출력이 힘드신 경우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려 신청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가급적 3일 이전(토일,공휴일 제외)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결관련 안내사항]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2. 경조사결(출석인정) 1) 사망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등을 첨부하기 2) 경조사결 결석가능일수
3)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출석인정결석 1. 출석인정결에 해당하는 결석 ① 학교장허가체험학습(15일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요청! ** 급식시간 기준으로 오전, 오후 반일 사용 가능 (0.5일) ② 학교장의 허가(공문에 의거)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③ 법적전염병 ④ 경조사결 ⑤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 *+ 학부모의 통보와 보건 교사의 확인이 필요함. 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피해학생 보호) 제1항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2.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 처리방법 : 나이스에 출석인정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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