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도 등교 및 출근 기준 안내(코로나19 감염에방 관리 6판 수정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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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이 | 등록일 | 22.02.26 | 조회수 | 107 |
등교기준이 정부지침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22.02.22, 6판 수정본 참고) 교육부 지침 안내드립니다. (정부와 교육부 지침은 상이할 수 있음)
* 본인 확진 시 7일간 격리 후 PCR 검사 실시 없이 바로 일상생활 가능 (일주일 정도는 KF94이상 착용, 다중 이용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 이후 동거 가족 추가로 확진되더라도 상관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 자가진단 앱에 동거가족 확진으로 체크하면 등교중지라고 뜨는데 본인 일주일 격리기간만 끝났다면 상관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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