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출석인정서류(코로나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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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이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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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입니다 ■ 보건당국통보 동거인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시: 동거인의 자가격리통보서 제출 ■ 보건당국통보 학생 본인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시: 본인 자가격리통보서 제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063-120 또는 1339) 문의 후 의료기관진료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 방문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또는 검사결과문자화면 캡쳐본, 등교중지가정내 확인서(건강관리기록지)각 1부씩 2부 제출 ■ 진료기관만 방문시: 진료확인서, 등교중지가정내 확인서(건강관리기록지) 각 1부씩 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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