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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석인정서류(코로나19 관련)
작성자 최진이 등록일 21.03.30 조회수 277
첨부파일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입니다

■ 보건당국통보 동거인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시: 동거인의 자가격리통보서 제출

■ 보건당국통보 학생 본인 자가격리로 인한 등교중지시: 본인 자가격리통보서 제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063-120 또는 1339) 문의 후

의료기관진료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 방문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또는 검사결과문자화면 캡쳐본, 등교중지가정내 확인서(건강관리기록지)각 1부씩 2부 제출

■ 진료기관만 방문시: 진료확인서, 등교중지가정내 확인서(건강관리기록지) 각 1부씩 2부 제출 

 

 

방문확인서(2021학년도)001

2021년 출결증빙자료(등교중지에 따른 가정내 건강관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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