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주영생고등학교 학교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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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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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교육부 훈령 제504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5학년도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적용함.
가. 경과 1) 2025. 03. 28. 학교 규칙 개정(안) 교무회의 심의 통과 2) 2025. 04. 08.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완료
나. 주요 개정 사항 1) 제10조(교육과정), 제12조(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2) 제25조(수료 및 졸업): 과목 출석률 및 학업성취율 기준 명시 3) 제42조(출결사항): ‘결과’ 처리 기준(5분 이상 불참 시) 명확화 4) 제43조(경조사 출결):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른 인정 일수 조정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 시 1일 → 3일) 5) 제52조~53조: 학업중단예방 관련 조항 신설 6) 제13장 명칭 및 조문 번호 변경 (학칙 개정 → 학칙 개정 및 학업중단 예방)
다. 적용일: 2025. 04.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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