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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주영생고등학교 학교 규칙
작성자 *** 등록일 25.04.10 조회수 6
첨부파일

·중등교육법2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조에 근거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교육부 훈령 제504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5학년도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적용함.

 

가. 경과

1) 2025. 03. 28. 학교 규칙 개정() 교무회의 심의 통과

2) 2025. 04. 08.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완료

 

나. 주요 개정 사항

1) 10(교육과정), 12(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2) 25(수료 및 졸업): 과목 출석률 및 학업성취율 기준 명시

3) 42(출결사항): ‘결과처리 기준(5분 이상 불참 시) 명확화

4) 43(경조사 출결):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른 인정 일수 조정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 시 13)

5) 52~53: 학업중단예방 관련 조항 신설

6) 13장 명칭 및 조문 번호 변경 (학칙 개정 학칙 개정 및 학업중단 예방)

 

다. 적용일: 2025.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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