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 및 재입학 규정 |
|||||||||||||||||||||||||||||||||||||||||||||||||||||||||||||||||||||||||||||||||||||||||||||
---|---|---|---|---|---|---|---|---|---|---|---|---|---|---|---|---|---|---|---|---|---|---|---|---|---|---|---|---|---|---|---|---|---|---|---|---|---|---|---|---|---|---|---|---|---|---|---|---|---|---|---|---|---|---|---|---|---|---|---|---|---|---|---|---|---|---|---|---|---|---|---|---|---|---|---|---|---|---|---|---|---|---|---|---|---|---|---|---|---|---|---|---|---|
작성자 | 정이진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479 | ||||||||||||||||||||||||||||||||||||||||||||||||||||||||||||||||||||||||||||||||||||||||
첨부파일 |
|
||||||||||||||||||||||||||||||||||||||||||||||||||||||||||||||||||||||||||||||||||||||||||||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영생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 전주영생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제3조(용어의 정리) - 관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시행 2018.3.1.) [별지 제7호] ①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②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③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④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⑤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⑥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⑦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⑧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⑨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⑩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⑪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⑫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⑬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⑭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⑮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유학: 국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제2장 위원회 조직 및 임무 제4조(조직) 본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무위원회를 활용한다. 제5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감을 위원장, 교무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편입학 및 재입학 사안에 한해 학적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6조(대장관리) ① 간사는 전·편입학 및 전과 접수 대장과 제출 서류를 관리한다.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임무) ① 학생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의 자격과 입학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학년 결정 입학자’에 대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자를 정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접수대장과 제출된 서류를 관리하고 협의록을 작성하며 필요시 학부모와 연락한다. 제3장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제1조(전·편입학 허용범위: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① 고등학교 전·편입학의 경우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허용한다.
② 제3장 제1조 ①항 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제2조(전·편입학 허용 기간) ① 동일계열로의 고등학교 전입학은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허용한다. ※ 학교의 유형과는 별도로 전·편입학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 학교 간의 전입학은 동일계열로의 전입학으로 간주한다. ㉮ 일반계열: 일반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계열 포함),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 직업계열: 종합고등학교의 직업계열, 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 직업계열의 경우 전문교과에 따라 농생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열을 구분할 수 있음 ㉰ 예·체능계열: 종합고등학교의 예·체능계열,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 대안계열: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 전북지역 소재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푸른꿈고등학교 ②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입학 -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단,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체육특기생 등 불가피하게 위 기한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편입학 및 재입학: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전까지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제3조(전·편입학 및 재입학 절차) ①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 전출 상담 및 절차 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 특정 형식 없음 ㉯ 전입학신청서 제출 - 전입학 지원서 1부 - (전입 신청시 전주시 전입 사실이 명시된)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심의를 거쳐서 전입학 동의 여부 결정 ㉱ 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 전출수속(원재적학교): 전출관리-전출생자료 송부 ㉳ 전입학수속(전입학교):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② 중퇴학생의 재(편)입학 절차 ㉮ 재입학: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 → 학교장의 허가 → 재입학 수속 ㉯ 편입학: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 학교장의 허가 → 편입학 수속(편입학 수속 전입학 절차에 준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① 매 학년 초에 규정을 검토·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청의 지침의 변경이 있을 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이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침의 원용):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할청이 당해년도에 생산한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등 상위법령에 따른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전주영생고 학업성적관리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