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생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각종 규정/학칙/양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편입 및 재입학 규정
작성자 정이진 등록일 21.04.01 조회수 361
첨부파일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안내>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전주영생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1(학급수, 학생수), 89(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 전주영생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3(용어의 정리)

- 관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 시행 2018.3.1.) [별지 제7]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유학: 국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2장 위원회 조직 및 임무

4(조직) 본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무위원회를 활용한다.

5(구성) 교무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감을 위원장, 교무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편입학 및 재입학 사안에 한해 학적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6(대장관리)

간사는 전·편입학 및 전과 접수 대장과 제출 서류를 관리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7(임무)

학생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의 자격과 입학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학년 결정 입학자에 대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자를 정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간사는 접수대장과 제출된 서류를 관리하고 협의록을 작성하며 필요시 학부모와 연락한다.

3장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1(·편입학 허용범위: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고등학교 전·편입학의 경우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허용한다.

대 상 자

정원 외

허용 범위

근거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연관법령

유급생

대상자전원

51조 제1

·편입학 대상자

대상자전원

51조 제3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대상자전원

51조 제5

야간부 고교 폐교자

대상자전원

가정()폭력 피해학생

대상자전원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성폭력방지법 제7

특수교육대상자

대상자전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3%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 89

학교폭력 가해학생

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

특례귀국자

2%

51조 제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

일반귀국자

3%

51조 제5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3%

51조 제4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

51조 제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

82조 제3항 제3, 82조의 2

타 시·도 전입자

3%

51조 제5

군인자녀

3%

군인복지기본법 제11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참고사항

1. 항목별 총합이 정원 외 5%를 넘더라도 각 항목별 정원외 비율 이내에는 전·편입학을 허용

2. 일반귀국자 정원 외 3%는 특례귀국자 정원 외 2%를 포함

3. 군인자녀는 보호자의 근무지역 변경 또는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도 정원 외로 허용

4. 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3장 제1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2(·편입학 허용 기간)

동일계열로의 고등학교 전입학은 3학년 1학기 2(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허용한다.

학교의 유형과는 별도로 전·편입학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 학교 간의 전입학은 동일계열로의 전입학으로 간주한다.

일반계열: 일반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계열 포함),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직업계열: 종합고등학교의 직업계열, 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 직업계열의 경우 전문교과에 따라 농생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열을 구분할 수 있음

·체능계열: 종합고등학교의 예·체능계열,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대안계열: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 전북지역 소재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푸른꿈고등학교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입학

- 2학년 2학기 1(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 ,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가정()폭력 피해학생, 체육특기생 등 불가피하게 위 기한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의서를 받고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편입학 및 재입학: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전까지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3(·편입학 및 재입학 절차)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전출 상담 및 절차 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 특정 형식 없음

전입학신청서 제출

- 전입학 지원서 1

- (전입 신청시 전주시 전입 사실이 명시된) 주민등록 등본 1

- 재학증명서 1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심의를 거쳐서 전입학 동의 여부 결정

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전출수속(원재적학교): 전출관리-전출생자료 송부

전입학수속(전입학교):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중퇴학생의 재()입학 절차

재입학: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 학교장의 허가 재입학 수속

편입학: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학교장의 허가 편입학 수속(편입학 수속 전입학 절차에 준함)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121일부터 시행한다.

2(규정의 개정)

매 학년 초에 규정을 검토·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청의 지침의 변경이 있을 시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이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3(지침의 원용):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할청이 당해년도에 생산한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등 상위법령에 따른다.

 

이전글 2021학년도 전주영생고 학업성적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