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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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7 | 조회수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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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의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2. 학생생활규정 개정 개요 가. 개정 목적: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기존 항목 수정 나. 주요 개정 사항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반영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반영 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다. 행정 사항: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의견 제출 안내 가. 제출 기간: 2026.03.27.(금) ~ 2026.04.01.(수) 나. 제출 방법 1) 전주영생고 리로스쿨 가정통신문 의견란 제출(https://youngsaeng.riroschool.kr) 2)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bros1221@youngsaeng.hs.kr)
[의견 제출 문구 예시]
※ 위 예시는 참고용이며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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