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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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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3.27 조회수 30
첨부파일

2026학년도 학생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의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 2025. 9. 16. 일부개정)

2. 학생생활규정 개정 개요

. 개정 목적: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기존 항목 수정

. 주요 개정 사항

1)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반영

2) ·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반영

3) ·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 행정 사항: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간: 2026.03.27.() ~ 2026.04.01.()

. 제출 방법

1) 전주영생고 리로스쿨 가정통신문 의견란 제출(https://youngsaeng.riroschool.kr)

2)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bros1221@youngsaeng.hs.kr)

[의견 제출 문구 예시]

- 학생들이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 0조 제0항 제000000 내용을 00000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00000 때문입니다.

위 예시는 참고용이며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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