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공지는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학부모님께만 해당되는 안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귀 자녀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사용료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과 첨부된 안내문을 잘 참고하시어 첨부된 ‘2025년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범수(체육) 선생님께 6월 19일(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1~고3,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 학력인정시설 재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난민 인정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2. 지원 내용 월 17,600원 인터넷 사용료(최대 12개월) 전북교육청 대납 지원 기간: 2025년 7월~2026년 6월(고3은 2026년 2월까지) 고3은 2026년 3월부터 인터넷 요금이 개인 부담으로 전환되며,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직접 통신사에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학교 안내 후, 통신사 및 요금제(협약 상품) 확인 기존 인터넷 이용자는 지원 가능 상품인지 통신사에 확인 필요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범수(체육) 선생님께 직접 제출
4. 협약 통신사 및 서비스 유의사항 지원 가능 통신사: KT, LGU+, SKT, SK브로드밴드, 전북방송, 전주방송(티브로드), 군산방송, 금강방송 등 반드시 협약된 요금제(월 17,600원)에 가입해야 하며, 기가급 등 미협약 상품은 지원 불가 인터넷 신규 신청,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변동 시 학교에 즉시 알림
5. 인터넷 사용료 추가 지원 전입생, 신규 수급자, 추가 신청자는 매월 추가 선정되어 지원 가능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신청 가능 전입이나 자격 취득 시 학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소급 지원 가능
6.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인터넷 요금 지원받는 경우 컴퓨터 미보유(태블릿·노트북만 있는 경우는 가능) 무료 인터넷 이용(결합상품, 공동이용 등) 지원 불가 요금제(기가급 등 미협약 상품) 이용 유해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사회복지시설 거주(교육청 별도 관리) 기타 지원 필요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7. 유의사항 1가구 1명(형제·자매 중 최연소 1인)만 지원됩니다. 기가급·결합상품 등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통신사에 확인 바랍니다. 통신사 변경은 연 1회(11월 1일~20일)만 가능합니다. 단,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중단 사유: 학생의 전출, 자퇴, 졸업, 이민, 유학 등 학적 변동 시, 보호자 또는 학교 요청, 부정수급 확인 시, 정보화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미설치 또는 삭제 시(미설치 사유 확인 후 지원 종료될 수 있음) 지원 기간 중 지원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종료 후(특히 고3 졸업 시) 인터넷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하며, 미해지 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 063)220-3545 붙임 1.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 1부 2.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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