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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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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05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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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사업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 소개 및 신청 방법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만원 한도 지원(연중)

다.   사업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7. 1. 1.∼'20.12.31.)

<수급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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