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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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26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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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법률 제20567호(공포 2024.12.20.,시행 2025.6.21.)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사전 답사 등)부터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조인력 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나. 법률 제20669호(공포 2025.1.21.,시행 2025.7.22.)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및 피공제자가 미성년 학생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 등에게도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등의 내용을 포함한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함(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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