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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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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5.02.26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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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률 제20567(공포 2024.12.20.,시행 2025.6.21.)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사전 답사 등)부터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조인력 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 법률 제20669(공포 2025.1.21.,시행 2025.7.22.)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및 피공제자가 미성년 학생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 등에게도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등의 내용을 포함한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함(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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