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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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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30 조회수 71
첨부파일

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 컴퓨터(1~1), 인터넷 사용료(1~3)

2.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기준: 1순위(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컴퓨터 노후화(2019년 이전:'19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

3.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 선정기준: 지원자격 해당자 선정

4. 신청방법: 교육비 신청자에 한해 교육청 일괄 심사

  -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동주민센터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복지로

지원절차

학부모

시군청NEIS

도교육청

도교육청지원청학교학부모

교육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

통해 소득·재산 조사 (5)

NEIS 소득조사

결과자료 일괄

심사

(6)

대상자 최종 통보

(7)

대상자

선정

컴퓨터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소득수준> 고학년> 형제자매 수 우선 선정

(지원제외) 동일 가구의 지원 이력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1회만 지원)

인터넷통신비

소득조사자료 결과로 지원자격 해당자 교육청 일괄 선정 후 학교를 통해 안내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컴퓨터가 없는 초1~1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인터넷 사용료는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24년 자격 변경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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