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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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30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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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 컴퓨터(초1~고1), 인터넷 사용료(초1~고3) 2.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기준: 1순위(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컴퓨터 노후화(2019년 이전:'19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 3.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 선정기준: 지원자격 해당자 선정 4. 신청방법: 교육비 신청자에 한해 교육청 일괄 심사 -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복지로
※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컴퓨터가 없는 초1~고1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인터넷 사용료는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24년 자격 변경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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