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스승의 날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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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7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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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스승의 날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에게 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학부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내용 〉 ▶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ex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 케이크 선물 안됨) ▶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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