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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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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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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 지원기관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3. 신청기간: '24. 5. 1. ~ 9. 30.


4. 신청장소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지원내용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중학생 연 50만원고등학생 연 60만원


6. 지원방법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7. 문 의 처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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