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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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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39
첨부파일

  우리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안내해드릴 말씀은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3. 6. 28.) 되어,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주요사항을 교육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안내된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만 나이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 2023-2008-1=14)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2023-2008=15)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느 것을 써야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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