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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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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교환학습 포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8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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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며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셔서 자녀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개인, 단체)

개인 교환학습: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

2.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3.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4. 교외체험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5.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6.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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