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교환학습 포함)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573 |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며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셔서 자녀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주요 내용
2.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3.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4. 교외체험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5.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6.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이전글 | 2024년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모집 안내 |
---|---|
다음글 | 서로 존중하는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