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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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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자율 제출 동의서 안내
작성자 이권기 등록일 24.03.05 조회수 189
첨부파일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교무 제2024-20

담당자

이권기

전라북도 전주시 천잠로 333

교무실 063) 220-3524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자율 제출 동의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학부모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하오며 아래와 같이 일과 중 휴대전화 자율 제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20211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교육활동 중 전자기기 사용을 스스로 절제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학생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목적을 위배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다수 발생하여 영생 공동체 모두의 엄중한 자각이 필요합니다.(수업 중 대표적인 일탈행위, 표 참조)

수업 중 학습 용도 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SNS, 게임 등)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실에 늦게 복귀하는 행위

온라인 불법 도박 및 다른 학생 유인 및 금전 요구 행위 (학교전담경찰관 보호 감시 조치)

교사 수업 중 불법 촬영으로 인한 교권 침해 행위

친구 몰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이버(사진합성 및 딥페이크 등) 폭력 행위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절제력을 잃고 무분별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기에 본교는 학칙을 전면개정(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안 학교홈페이지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아침 등교 시 휴대전화 자율 제출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학생 스스로 제출하고 종례 시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여 학생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디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안(2024.01.16.개정완료) 전자기기 관련 조항 참고

14(전자기기 사용)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교육활동 중 휴대폰(전자기기 등) 자율 제출에 학생, 학부모가 동의(가정통신문 등)한 경우 수거·관리(등교시 제출, 종례시 소지)할 수 있다.

20243

전주영생고등학교장(직인생략)

-----------------------------------절취선-----------------------------------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자율 제출 동의서

학번

학생 성명

학부모 성명

동의(O)

비동의(X)

(서명)

(서명)

전 주 영 생 고 등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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