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자율 제출 동의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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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권기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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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자율 제출 동의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학부모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하오며 아래와 같이 일과 중 휴대전화 자율 제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1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교육활동 중 전자기기 사용을 스스로 절제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학생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목적을 위배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다수 발생하여 영생 공동체 모두의 엄중한 자각이 필요합니다.(수업 중 대표적인 일탈행위, 표 참조)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절제력을 잃고 무분별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기에 본교는 학칙을 전면개정(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안 ? 학교홈페이지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아침 등교 시 휴대전화 자율 제출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학생 스스로 제출하고 종례 시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여 학생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디 학생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전주영생고등학교장(직인생략) -----------------------------------절취선-----------------------------------
전 주 영 생 고 등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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