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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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권기 | 등록일 | 23.12.20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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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학부모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 사항이 반영된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안(전주영생고등학교)을 학교 홈페이지(리로스쿨 가정통신문)에 탑재하오니 재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홈페이지(자료실-학교 규정) -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안(전주영생고등학교)”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온라인 리로스쿨 전주영생고등학교 가정통신문 의견 입력란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12월 25일까지 리로스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영생고등학교 리로스쿨 홈페이지 주소 https://youngsaeng.riroschool.kr/
학교생활규정 의견 제출 예시
제0조 제0항 제0호 00000 내용을 00000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00000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전주영생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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