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학교공제회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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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환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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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 2. 우리청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질의 응답 사례를 안내하오니 학부모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학교안전공제회 질의응답 사례 1부. 2. 학교배상책임공제 질의응답 사례 1부. 3.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1부. 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용자용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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