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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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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비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다문화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김한나 등록일 23.05.18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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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탈락한 학생들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자녀(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학생이나 다문화 학생들 중 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져 교육비(방과후자유수강권, 우유급식)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신청기간 내 구비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후 일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선정하여(예산범위 내) 교육비(방과후자유수강권, 우유급식)를 지원합니다. )

 

* 신청기간: 2023.05.18.(목)~ 2023.05.26.(금)/ 각 반 담임선생님께 제출

 

[ 방과후 자유수강권의 경우 ]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또는 셋째이상 부터 신청 가능

 

[ 우유급식의 경우 (우유급식의 경우 지원 대상이 확대됨) ]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첫째 ~ 셋째(그 이상) 모두 신청 가능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 서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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