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생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교무)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지필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작성자 신미숙 등록일 23.04.24 조회수 193
첨부파일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교무 제2023-56

담당자

신미숙

 

전주영생고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천잠로 333

교무실 063) 220-3547

지필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코로나 19 관련 평가 안내

1) 코로나19 확진 학생 (유증사자 아님)이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 지필고사(1,2차고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며,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제출

2) 코로나19 확진 학생 (유증사자 아님)이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100%)

3)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당일 시험 과목별 선택적 응시불가

4)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유증상자로 처리하여 병결처리 (인정비율80%)

2. 코로나 19로 인한 결시생 성적처리

1)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비율 100%)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문자통 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3)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3.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함

4. 질병결석(인정비율80%)을 위한 증빙자료 안내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5. 인정점 부여 산출식 안내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예시)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59.55

* 1학기 2차고사 수학을 감염병으로 인해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1(감염병 인정점 부여비율) = 59.55

4) 최종 인정점 = 59.55

기준고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별지 6)에 의거하여 적용함

2023. 4. 25.

전 주 영 생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중요안내] 세계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 2023 해외 문화체험 추진계획
다음글 2023학년도 1학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