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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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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작성자 김동훈 등록일 23.02.23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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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근거하여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며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셔서 자녀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기간 및 횟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사용가능 시기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

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절 차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합니다.

3. 보고서는 교육적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입장권, 승차권, 사진자료 등을 부착하여 체험학습 기간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점 등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4. 해당 날짜 동안 학교교육을 받는 대신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이 보고서에 나타나야 출석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_가정통신문(교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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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생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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