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
|||||||||||||||||||||||||||||||||
---|---|---|---|---|---|---|---|---|---|---|---|---|---|---|---|---|---|---|---|---|---|---|---|---|---|---|---|---|---|---|---|---|---|
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23.01.04 | 조회수 | 322 | ||||||||||||||||||||||||||||
첨부파일 |
|
||||||||||||||||||||||||||||||||
1. 사 업 명: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2. 사업취지: 학생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잔여흔 제거 치료를 지원해 줌으로 위기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상처 치유 3. 치료기간 : 2023. 1. ~ 2023. 12. 10.(일) 4. 지원내용
5. 지원절차
6. 구비서류 가. 자해 잔여흔 치료 지원 신청서 나. 보호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7. 신청 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사전 신청 공문 제출 후, 학생 치료비 지원 가능 (신청서 제출 이전 치료비 소급 적용 불가) 나. 치료대상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다. 자해 및 자살시도에 의한 자해흔 제거 치료비 지원에 한하며, 외래치료 300만원 이내(수술시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치료비 지원은 2023. 12. 10(일)에 종료 |
이전글 | 2022학년도 졸업식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2학년도 겨울방학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