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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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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3.01.04 조회수 265
첨부파일

2023.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1. 사 업 명: 학생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2. 사업취지: 학생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잔여흔 제거 치료를 지원해 줌으로

위기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상처 치유

3. 치료기간 : 2023. 1. ~ 2023. 12. 10.()

4.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 금액

비고

자해 잔여흔

치료비

자해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

최대지원한도: 300만원 이내

(수술시 450만원 한도)

[문의]

민주시민교육과

(239-3458)

신청학교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지원 학생

치료 기관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신청학생 공문 제출

해당 치료기관과

협의

(학생 희망 병())

희망하는 병()원에서

치료

. 관련서류 제출

. 치료비 입금 요청

제출서류 확인

. 치료기관 입금

5. 지원절차

6. 구비서류

. 자해 잔여흔 치료 지원 신청서

. 보호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7.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 신청 공문 제출 후, 학생 치료비 지원 가능 (신청서 제출 이전 치료비 소급 적용 불가)

. 치료대상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자해 및 자살시도에 의한 자해흔 제거 치료비 지원에 한하며, 외래치료 300만원 이내(수술시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

치료비 지원은 2023. 12. 10()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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