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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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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1.03.19 조회수 440
첨부파일

2021년 초··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에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2월 사용분)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한꺼번에 신청

* 교육정보화 지원은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6년 이전(??16년 포함) 학부모부담으로 구입한 컴퓨터-노트북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2020.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21.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참고: 1가구 1PC, 1회만 지원), 컴퓨터 보유 가구, 전북 외 타·시도 설치요구가정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최연소자 우선) 및 신청: 2021.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

* 교육부·교육청·통신사 간 협약요금제(17,600) 가입 필수

-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지원 시기

컴퓨터 지원: 8월 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인터넷사용료지원: 2021.7~2022.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1.8~2022.7)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1~20(1회 한정): 해지, 가입 동시 진행*

*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해지 등 으로 2021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10.

전주영생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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