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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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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및 등교관리 기준 안내(7월1주)
작성자 최진이 등록일 20.07.02 조회수 104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중 '등교관리 기준 안내'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1.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코로나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의 증상.

    

2.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 분

등교 관리 방법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된 경우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전북콜센터: 063-250-3901)

, 병원 방문 후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3.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 , 콧물이나 코 막힘, 설사

구 분

등교 관리 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2020.1.20.) 이전부터

해당 질환에 이환된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시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코로나19 국내 발생

(2020.1.20.) 이전

해당 질환에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시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선별진료소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

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2020. 7. 1.

전주영생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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