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 등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성범죄 행위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불법 촬영 |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 유통, 공유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 |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 |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 | | | | 유포 협박 | | 사진 합성 | | 성적 괴롭힘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 03.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삭제 비용 또한 무료이며 이 외에 수사나 법률, 의료, 심리 치유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 |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에 삭제요청(무료) | ⇨ |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 |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예방 카드뉴스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상담을 미리 신청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 4. 14. 전주영생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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