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생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교무)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
작성자 최진이 등록일 20.04.16 조회수 9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 등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성범죄 행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03.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삭제 비용 또한 무료이며 이 외에 수사나 법률, 의료, 심리 치유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에 삭제요청(무료)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예방 카드뉴스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상담을 미리 신청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 4. 14.

전주영생고등학교장(직인생략)


이전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감염병 현황 및 대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