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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지숙 등록일 21.01.13 조회수 400
첨부파일

 

▣ 2021 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1. 집중신청기간: 2021. 3. 2. () ~ 3. 19.()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

3.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4. 교육급여는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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