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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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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비지원 심사일정 안내 및 서류제출 안내
작성자 박지숙 등록일 20.05.08 조회수 752
첨부파일

2020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 결과를 학부모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2020. 5. 13.() ~ 5. 25.()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이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가정 대상 일정 2020. 5. 18.() ~ 5. 21.()

 

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원클릭·복지로·주민센터)’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장 추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수제출서류

증빙 서류 예시(1)

1. 학교장 추천서(붙임1) 1

2. 주민등록등본 1(. 모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각각제출)

3. 2020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모가 따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제출)

4. 증빙 서류 1

· 실직급여 수급증(사본)

·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의료비 과다지출)

· 채권압류 통지서 및 경매진행통지서 또는 결정문 사본

· 소속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폐업확인서

· 가출신고 확인서 또는 사회복지사 의견서(가정 해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반장 사실 확인서)-서식(붙임3)

· 기타 경제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붙임1(학교장추천서), 붙임3(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 서식 :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비(수업료·학운비)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기업체·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 및 기타 외부기관 학비지원 대상자 또는 예정자

상당한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의 자녀

󰋼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자녀 및 다자녀가정 학생본인이 셋째 일 경우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본인이 넷째일 경우 수업료 운영지원비 지원

- 제출서류: 1. 다자녀·다문화 신청서(붙임2) 1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시기 :2020521()까지

 

문의 : 행정실 063-220-3514

 

 

2020. 5. 8.

 

전주영생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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