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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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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비(학교장추천,다자녀,다문화)지원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오상민 등록일 19.05.15 조회수 2096
첨부파일

2019년 교육비 지원 서류 제출 안내

(학교장추천·다자녀·다문화)

 

2019년 교육비 학교장추천·다자녀·다문화 대상자 제출 서류를 안내하오니 521()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 제출 서류(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원클릭·복지로·주민센터)’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교장 추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증빙 서류 예시(1)

제출기간

1. 학교장 추천서(붙임1) 1

2. 주민등록등본 1

(세대분리 등록시 모두제출)

3. 2019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확인서) 또는 고지서 1

(부모 분리 가입 납부 시 모두제출)

4. 증빙 서류 1

· 실직급여 수급증(사본)

·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의료비 과다지출)

· 채권압류 통지서 및 경매진행통지서 또는 결정문 사본

· 소속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폐업확인서

· 가출신고 확인서 또는 사회복지사 의견서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 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반장 사실확인서)-서식(붙임3)

· 기타 경제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521()까지

붙임1(학교장추천서), 붙임3(저소득가정 실태확인서) 서식 : 담임선생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비(수업료·학운비)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기업체·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 및 기타 외부기관 학비지원 대상자 또는 예정자

상당한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의 자녀

 

다자녀 및 다문화 대상자 제출서류 및 지원범위

지원 대상자

제출 서류

지원 범위

제출기간

다자녀 가정의 자녀

(학생본인이넷째부터)

1. 다자녀·다문화 신청서(붙임2) 1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

(등본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1. 의무지원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구입비

 

2. 예산 범위 내 지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521()까지

다자녀 가정의 자녀

(학생본인이셋째’)

1. 의무지원: 학교운영지원비

 

2. 예산 범위 내 지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다문화 가정의 자녀

1. 의무지원: 학교운영지원비

 

2. 예산 범위 내 지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붙임2(다자녀·다문화 신청서) 서식 : 담임선생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교육비 및 교육급여 상시 신청가능

: 3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지만, 가정형편상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월부터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문의 : 행정실 063-220-3514

 

 

2019515

 

전주영생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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